CBP, 해상 밀입국 단속 강화를 위해 4개 관세집행구역 신설
게시일 2026. 8. 25.시행일 2026. 8. 25.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이 플로리다 남부, 캘리포니아 중남부, 푸에르토리코, 텍사스 걸프 연안 해역에 4개의 관세집행구역(CEA)을 신설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CBP의 단속 권한 범위가 기준선에서 12해리에서 24해리로 확대되어 밀입국 및 밀수에 이용되는 선박을 단속할 수 있게 됩니다.
핵심 내용
- 이번 관세집행구역은 1935년 밀수방지법에 근거해 설정되었으며 2026년 8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구역 내에서 세관 요원은 선박, 화물, 승선자를 수색하고 선박을 나포하거나 관련자를 추적,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 단속 범위가 기준선 기준 12해리에서 미국의 접속수역과 동일한 24해리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CBP는 해당 지역에서 지난 5년간 마약 압수와 수만 건의 불법 입국자 및 밀수업자 체포 실적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이번 조치는 제안이 아닌 최종 규칙으로, 공포일에 즉시 발효되었습니다.
영향 대상
이번 규칙은 지정된 해안 구역에서 불법 입출국이나 밀수를 시도하는 선박 운항자 및 관련자, 그리고 CBP의 해상 단속 작전에 영향을 미칩니다.
확인할 일
비자 신청자나 일반 대중이 취해야 할 조치는 없으며, 이번 조치는 개인의 이민 혜택이 아닌 CBP의 해상 단속 권한 확대에 관한 것입니다.
원문 제목: Establishment of Four Customs-Enforcement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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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식 발표를 AI가 요약·번역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영문 원문에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