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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사기세관국경보호청(CBP)#단속·추방·사기

CBP, 해상 밀입국 단속 강화를 위해 4개 관세집행구역 신설

게시일 2026. 8. 25.시행일 2026. 8. 25.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이 플로리다 남부, 캘리포니아 중남부, 푸에르토리코, 텍사스 걸프 연안 해역에 4개의 관세집행구역(CEA)을 신설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CBP의 단속 권한 범위가 기준선에서 12해리에서 24해리로 확대되어 밀입국 및 밀수에 이용되는 선박을 단속할 수 있게 됩니다.

핵심 내용

영향 대상

이번 규칙은 지정된 해안 구역에서 불법 입출국이나 밀수를 시도하는 선박 운항자 및 관련자, 그리고 CBP의 해상 단속 작전에 영향을 미칩니다.

확인할 일

비자 신청자나 일반 대중이 취해야 할 조치는 없으며, 이번 조치는 개인의 이민 혜택이 아닌 CBP의 해상 단속 권한 확대에 관한 것입니다.
원문 제목: Establishment of Four Customs-Enforcement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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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식 발표를 AI가 요약·번역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영문 원문에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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