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비자 보증금 면제 권한을 영사국 부차관보 등에게 위임
게시일 2026. 9. 16.
국무부는 22 CFR 41.11(c)(3)에 따른 비자 보증금 프로그램의 면제 권한을 영사국 수석부차관보와 비자서비스담당 부차관보에게 위임한다고 연방관보에 고시했습니다. 이는 특정 외국인, 국가 또는 외국인 범주에 대해 비자 보증금 요건을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부 행정 절차입니다.
핵심 내용
- 이번 위임은 비자 보증금 면제 권한의 행사 주체를 정하는 국무부 내부 행정 조치입니다.
- 권한은 영사국 수석부차관보와 비자서비스담당 부차관보에게 위임됩니다.
- 면제 결정은 미국의 국익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근거해 이루어집니다.
- 영사국 차관보는 이번에 위임된 권한과 기능을 직접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이 위임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미국 공무원에 의해서만 행사되어야 합니다.
영향 대상
비자 보증금 요건의 면제 여부와 관련된 특정 외국인, 국가 또는 외국인 범주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할 일
일반 비자 신청자에게 직접적인 조치 사항은 없으며, 개별 사안은 담당 영사관 또는 이민 전문 변호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문 제목: Delegation of Authority for Visa Bond Wai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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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식 발표를 AI가 요약·번역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영문 원문에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