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S, H-1B 쿼터 대상 청원에 10만3265달러 추가 수수료 신설 제안
게시일 2026. 8. 25.
국토안보부(DHS)가 H-1B 쿼터 대상 청원(고급학위 쿼터 면제 대상 포함)에 대해 10만3265달러의 신설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수수료는 청원서 접수 시 납부해야 하며 기존의 다른 모든 수수료 및 납부금에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제안 단계이며, 의견 제출 마감은 2026년 9월24일입니다.
핵심 내용
- 수수료 대상은 H-1B 쿼터(캡) 적용 청원으로, 고급학위 쿼터 면제 대상도 포함되며 캡 면제 청원은 제외됩니다.
- 수수료는 청원서 제출(접수) 시점에 고용주(청원인)가 납부해야 합니다.
- 이 수수료는 기존의 모든 적용 가능한 수수료나 납부금(예: 대통령 포고령에 따른 별도 납부금)에 추가로 부과됩니다.
- 제10973호 포고령에 따른 10만달러 납부금은 별개의 근거에 기반한 것으로,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면 둘 다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해당 포고령 시행 지침은 2026년 6월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에 의해 무효화된 바 있습니다.
- 이번 규정은 USCIS, DOJ, DOS, DOL 등 여러 연방기관의 이민 행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 마련 목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영향 대상
H-1B 쿼터 대상 청원을 제출하려는 고용주 및 향후 H-1B 신분을 취득하려는 외국인 근로자가 영향을 받습니다.
확인할 일
관련 기업과 신청인은 2026년9월24일까지 연방 규정 포털(regulations.gov)을 통해 영어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아직 확정된 규정이 아니므로 최종 공고 여부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제목: Fee for Certain H-1B Pet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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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식 발표를 AI가 요약·번역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영문 원문에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