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외국 정부 직원 자녀의 영주권 등록 허용하는 잠정 최종규칙 시행
게시일 2026. 9. 9.시행일 2026. 9. 4.
USCIS가 2026년 9월 4일부터 시행되는 잠정 최종규칙을 통해 미국 시민이 아닌 '외국 정부 직원'의 자녀가 미국에서 출생한 경우 시민권자로 인정받는 대신 영주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규칙은 행정명령 14418호를 이행하는 것으로, 기존 외교관 자녀에 한정됐던 범위를 넓혔으며 USCIS는 2026년 10월 5일까지 의견수렴도 진행합니다.
핵심 내용
- 이번 규칙은 2026년 9월 4일 이후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에게만 적용되며, 그 이전 출생자는 출생 당시 시행되던 규정을 따릅니다.
- USCIS는 '외국 정부 직원'의 범위를 대사, 자국민인 외국 대사관 및 영사관 직원, 외국 정부에 고용된 공무원, 국제기구 면책특권을 가진 국제기구 직원까지 폭넓게 정의했습니다.
-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자녀는 미국 시민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본인이 원할 경우 Form I-485를 제출해 영주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되면 출생일로 소급해 영주권자로 인정됩니다.
- USCIS는 이에 맞춰 Form I-485와 Form G-325R 서식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 Casa Inc. v. Trump 사건의 예비적 금지명령으로 인해, DHS는 해당 소송의 집단소송 구성원에게는 금지명령에서 벗어나기 전까지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 규칙은 잠정 최종규칙으로 이미 시행 중이지만, USCIS는 2026년 10월 5일까지 공개 의견을 계속 접수합니다.
영향 대상
외국 정부, 대사관, 영사관 또는 특정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미국 시민이 아닌 부모와 2026년 9월 4일 이후 미국에서 출생한 그 자녀가 영향을 받습니다.
확인할 일
해당 가족과 담당 변호사는 Form I-485를 제출하기 전에 새로 규정된 자격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 2026년 10월 5일까지 regulations.gov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원문 제목: Registration of Lawful Permanent Residence for Children Born to Foreign Government Employees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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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식 발표를 AI가 요약·번역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영문 원문에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