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Visa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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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정세관국경보호청(CBP)

CBP, 저가 수입물품 통관 규정 개정 제안, 이민 사안과는 무관

게시일 2026. 10. 8.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2,500달러 이하 소액 수입물품의 통관 절차와 우편물 전자 통관 방식을 변경하는 규칙을 제안했습니다. 이 문서는 관세 및 통관 행정에 관한 것으로 비자, 영주권, 시민권 등 이민 절차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핵심 내용

영향 대상

저가 상품을 미국으로 수입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는 수입업자, 운송업체, 전자상거래 판매자가 영향을 받습니다.

확인할 일

이민 관련 당사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수입 및 통관 관련 당사자는 연방관보 원문을 확인하고 필요 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원문 제목: Low-Value Shipments
원문 보기 ↗ 원문이 내려간 경우 보관본 보기

이 글은 공식 발표를 AI가 요약·번역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영문 원문에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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