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은 예외적 상황에서만 허용한다고 발표
게시일 2026. 5. 22.시행일 2026. 5. 22.
USCIS는 새로운 정책 메모를 통해 미국 내 체류 외국인이 영주권을 신청할 때 원칙적으로 본국에서 국무부(Department of State)의 영사 절차(consular processing)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에서 신분을 조정(Adjustment of Status)하는 방식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됩니다. 이민관은 사안별로 모든 관련 요소를 검토해 예외 인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핵심 내용
- USCIS가 이민관들에게 전달한 정책 메모를 통해 이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 학생, 임시 근로자, 관광 비자 소지자 등 비이민 신분자는 원칙적으로 본국으로 돌아가 영사 절차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 미국 내 신분조정은 이민관이 사안별로 모든 관련 사실을 검토해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USCIS는 이를 통해 인신매매 및 강력범죄 피해자 비자, 귀화 신청 등 다른 업무 처리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나 예외 인정 요건은 발표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향 대상
미국 내에 비이민 신분으로 체류하며 영주권(그린카드) 취득을 계획 중인 외국인이 영향을 받습니다.
확인할 일
영주권 신청을 계획 중인 경우 USCIS의 정책 메모 전문을 확인하고, 자신의 사안이 예외적 상황에 해당하는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전문 번역
공식 원문 전체를 2026-10-13에 이 사이트에 보관했습니다. 원문 링크가 바뀌거나 삭제되어도 여기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번역은 AI가 원문 전체를 문단 단위로 옮긴 것이며 법적 효력은 영문 원문에만 있습니다.
발행일
Release Date
2026년 5월 22일
05/22/2026
워싱턴,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국(USCIS)은 오늘 오랜 이민법 및 이민법원 판례와 일치하게, 신분 조정을 원하는 외국인은 국외에서 국무부를 통한 영사 절차를 통해 이를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새로운 정책 메모를 발표하였습니다. 심사관들은 외국인이 이러한 예외적인 형태의 구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건별로 모든 관련 요소와 정보를 고려하도록 지시받습니다.
WASHINGTON—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today announced a new policy memo reiterating the fact that, consistent with long-standing immigration law and immigration court decisions, aliens seeking adjustment of status must do so through consular processing via the Department of State outside of the country. Officers are directed to consider all relevant factors and information on a case-by-case basis when determining whether an alien warrants this extraordinary form of relief.
“우리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이민 제도를 올바르게 이용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법의 본래 취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 중이며 영주권을 원하는 외국인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본국으로 돌아가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정책은 우리의 이민 제도가 허점을 조장하는 대신 법이 의도한 대로 기능하도록 합니다. 외국인이 본국에서 신청할 경우, 영주권 거부 후 몰래 숨어들어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기로 결정한 이들을 찾아내어 추방할 필요성이 줄어듭니다,”라고 USCIS 대변인 자크 칼러(Zach Kahler)는 말했습니다.
“We’re returning to the original intent of the law to ensure aliens navigate our nation’s immigration system properly. From now on, an alien who is in the U.S. temporarily and wants a Green Card must return to their home country to apply, except in extraordinary circumstances. This policy allows our immigration system to function as the law intended instead of incentivizing loopholes. When aliens apply from their home country, it reduces the need to find and remove those who decide to slip into the shadows and remain in the U.S. illegally after being denied residency,” said USCIS Spokesman Zach Kahler.
“학생, 임시 근로자, 또는 관광 비자 소지자와 같은 비이민자들은 짧은 기간 동안 특정한 목적을 위해 미국에 옵니다. 우리의 제도는 그들의 방문이 끝나면 떠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방문이 영주권 절차의 첫 단계로 기능해서는 안 됩니다. 법을 준수함으로써 이러한 사건의 대다수를 국무부가 해외 미국 영사관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제한된 USCIS 자원을 확보하여 폭력 범죄 및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비자, 귀화 신청, 그리고 기타 우선 사항을 포함하여 그 관할에 속하는 다른 사건들을 처리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법은 이유가 있어 이렇게 작성되었으며, 수년간 무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은 우리 제도를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Nonimmigrants, like students, temporary workers, or people on tourist visas, come to the U.S. for a short time and for a specific purpose. Our system is designed for them to leave when their visit is over. Their visit should not function as the first step in the Green Card process. Following the law allows the majority of these cases to be handled by the State Department at U.S. consular offices abroad and frees up limited USCIS resources to focus on processing other cases that fall under its purview, including visas for victims of violent crime and human trafficking, naturalization applications, and other priorities. The law was written this way for a reason, and despite the fact that it has been ignored for years, following it will help make our system fairer and more efficient.”
자세한 내용은 USCIS 이민 심사관을 위한 정책 메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For more information, see the policy memo to USCIS immigration offi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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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22일
05/22/2026
원문 제목: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Will Grant ‘Adjustment of Status’ Only in Extraordinary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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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식 발표를 AI가 요약·번역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영문 원문에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