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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사기국토안보부(DHS)#단속·추방·사기

DHS, 뉴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위해 일부 법률 적용 면제

게시일 2026. 10. 2.시행일 2026. 10. 2.

국토안보부 장관은 IIRIRA 제102조에 따라 엘패소 구역 내 뉴멕시코 지역에서 국경장벽과 도로 건설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특정 연방 및 주 법률의 적용을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6년 10월 2일자로 발효되었습니다.

핵심 내용

영향 대상

뉴멕시코주 엘패소 구역 인근에서 국경장벽 건설 공사가 진행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련 토지, 수자원 이용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확인할 일

이번 조치는 비자 신청자나 이민 수속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별도의 대응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원문 제목: Determination Pursuant to Section 102 of the Illegal Immigration Reform and Immigrant Responsibility Act of 1996, as A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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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식 발표를 AI가 요약·번역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영문 원문에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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