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S, 뉴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위해 일부 법률 적용 면제
게시일 2026. 10. 2.시행일 2026. 10. 2.
국토안보부 장관은 IIRIRA 제102조에 따라 엘패소 구역 내 뉴멕시코 지역에서 국경장벽과 도로 건설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특정 연방 및 주 법률의 적용을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6년 10월 2일자로 발효되었습니다.
핵심 내용
- 국토안보부는 IIRIRA 제102조(c)에 따른 권한을 행사해 국경장벽 및 도로 건설과 관련된 특정 법적 요건을 면제했습니다.
- 면제 대상 지역은 뉴멕시코주 엘패소 구역 내 국경기념비 71번에서 53번, 40번, 1번을 잇는 구간입니다.
- 면제되는 법률에는 연방 수자원법 일부 조항과 뉴멕시코주 수자원법 및 행정법규가 포함됩니다.
- 국토안보부는 2021회계연도부터 2026년 8월까지 해당 구역에서 124만8천여 명의 불법 입국자를 적발하고 다량의 마약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면제는 기존에 발표된 다른 제102조 면제 결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영향 대상
뉴멕시코주 엘패소 구역 인근에서 국경장벽 건설 공사가 진행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련 토지, 수자원 이용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확인할 일
이번 조치는 비자 신청자나 이민 수속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별도의 대응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원문 제목: Determination Pursuant to Section 102 of the Illegal Immigration Reform and Immigrant Responsibility Act of 1996, as Amended
원문 보기 ↗ 원문이 내려간 경우 보관본 보기
이 변경이 내 케이스에 미치는 영향 상담하기
원문 보기 ↗ 원문이 내려간 경우 보관본 보기
이 글은 공식 발표를 AI가 요약·번역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영문 원문에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