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노동부, 이주 및 계절 농장노동자 단속 공조 규정 폐지
게시일 2026. 8. 31.시행일 2026. 9. 30.
미 노동부가 임금시간국(WHD), 산업안전보건청(OSHA), 고용훈련국(ETA) 간 이주 및 계절 농장노동자 관련 단속 공조 절차를 규정한 29 CFR Part 42를 폐지하는 최종 규칙을 공표했습니다. 노동부는 해당 규정이 1980년에 제정된 이후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낡은 조직 구조와 절차에 근거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핵심 내용
- 폐지 대상은 WHD, OSHA, ETA 간 농장노동자 단속 공조를 규정한 29 CFR Part 42입니다.
- 해당 규정은 1980년에 제정되었으며 이미 폐지된 기관과 법률을 언급하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지됩니다.
- 노동부는 Part 42 없이도 수십 년간 효과적인 공조 체계를 유지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 노동부는 작업반, 태스크포스, 이주 및 계절 농업노동자보호법(MSPA), H-2A 비자 프로그램 등 현행 체계를 통해 농장노동자 보호를 계속 집행할 예정입니다.
- 총 8건의 반대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노동부는 제안대로 규정을 최종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이번 규칙은 2026년 9월 30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영향 대상
H-2A 프로그램을 포함해 이주 및 계절 농장노동자를 고용하는 농업 고용주와 관련 단체, 근로자 권익 옹호 단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확인할 일
관련 고용주와 단체는 노동부가 발표한 최신 공조 체계와 H-2A 관련 집행 지침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 제목: Rescission of Coordinated Enforcement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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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식 발표를 AI가 요약·번역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영문 원문에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