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Visa Policy
← 목록으로
정책·규정노동부#취업이민·노동허가#단속·추방·사기

미 노동부, 이주 및 계절 농장노동자 단속 공조 규정 폐지

게시일 2026. 8. 31.시행일 2026. 9. 30.

미 노동부가 임금시간국(WHD), 산업안전보건청(OSHA), 고용훈련국(ETA) 간 이주 및 계절 농장노동자 관련 단속 공조 절차를 규정한 29 CFR Part 42를 폐지하는 최종 규칙을 공표했습니다. 노동부는 해당 규정이 1980년에 제정된 이후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낡은 조직 구조와 절차에 근거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핵심 내용

영향 대상

H-2A 프로그램을 포함해 이주 및 계절 농장노동자를 고용하는 농업 고용주와 관련 단체, 근로자 권익 옹호 단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확인할 일

관련 고용주와 단체는 노동부가 발표한 최신 공조 체계와 H-2A 관련 집행 지침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 제목: Rescission of Coordinated Enforcement Regulations
원문 보기 ↗ 원문이 내려간 경우 보관본 보기

이 글은 공식 발표를 AI가 요약·번역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영문 원문에만 있습니다.

이 변경이 내 케이스에 미치는 영향 상담하기

피드백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