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S·EOIR, 자진출국 불이행 등에 대한 민사 벌금 부과 최종규칙 확정
게시일 2026. 10. 9.시행일 2026. 10. 14.
국토안보부(DHS)와 법무부 이민항소심사국(EOIR)이 2025년 6월 발표한 잠정최종규칙(IFR)을 확정하는 최종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추방명령이나 자진출국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외국인 등에 대한 민사 벌금 부과 절차를 유지하되, 우편 배송 지연 등 본인 귀책이 아닌 사유로 항소기한을 넘긴 경우 늦게 제출된 항소를 받아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핵심 내용
- 이번 최종규칙은 2025년 6월 27일 발효된 잠정최종규칙(IFR)의 내용을 그대로 확정합니다.
- 적용 대상은 최종 추방명령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출국하지 않은 외국인, 자진출국명령 기한을 지키지 않은 외국인, 불법 입국 또는 입국 시도 중 적발된 외국인입니다.
- 변경된 부분은 ICE가 인정하는 우편 배송 지연 등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항소 제출이 늦어진 경우, 늦게 제출된 항소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 점입니다.
- 규칙의 시행일은 연방관보 게재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14159호 및 프로젝트 홈커밍 선언 등 이민법 집행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영향 대상
최종 추방명령이나 자진출국명령을 받은 외국인, 또는 불법 입국으로 적발된 외국인이 영향을 받습니다.
확인할 일
해당 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기한 내 출국 의무와 민사 벌금 부과 가능성을 확인하고, 관련 통지를 받은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원문 제목: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Civil Penalties for Certain Immigration-Related Violations
원문 보기 ↗ 원문이 내려간 경우 보관본 보기
이 변경이 내 케이스에 미치는 영향 상담하기
원문 보기 ↗ 원문이 내려간 경우 보관본 보기
이 글은 공식 발표를 AI가 요약·번역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영문 원문에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