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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사기국토안보부(DHS)중요#단속·추방·사기#난민·망명·TPS

DHS·EOIR, 자진출국 불이행 등에 대한 민사 벌금 부과 최종규칙 확정

게시일 2026. 10. 9.시행일 2026. 10. 14.

국토안보부(DHS)와 법무부 이민항소심사국(EOIR)이 2025년 6월 발표한 잠정최종규칙(IFR)을 확정하는 최종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추방명령이나 자진출국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외국인 등에 대한 민사 벌금 부과 절차를 유지하되, 우편 배송 지연 등 본인 귀책이 아닌 사유로 항소기한을 넘긴 경우 늦게 제출된 항소를 받아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핵심 내용

영향 대상

최종 추방명령이나 자진출국명령을 받은 외국인, 또는 불법 입국으로 적발된 외국인이 영향을 받습니다.

확인할 일

해당 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기한 내 출국 의무와 민사 벌금 부과 가능성을 확인하고, 관련 통지를 받은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원문 제목: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Civil Penalties for Certain Immigration-Related Vio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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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식 발표를 AI가 요약·번역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영문 원문에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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