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S, 비자 소지자 고용 종료 후 60일 유예기간 폐지 제안
게시일 2026. 9. 11.
국토안보부(DHS)가 E-1, E-2, E-3, H-1B, H-1B1, L-1, O-1, TN 비이민 비자 소지자와 그 부양가족에게 고용 종료 시 재량으로 부여하던 최대 60일 유예기간 규정을 폐지하는 규칙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제안 단계이며, 의견 제출 마감일은 2026년 11월 10일입니다.
핵심 내용
- 현재 8 CFR 214.1(l)(2) 규정은 고용 종료 후 체류 기간 만료 전까지 최대 60일의 재량적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DHS는 이 유예기간이 비자 신분과 해당 신분의 근거가 되는 고용 활동 간의 직접적 연관성을 약화시킨다고 설명합니다.
- 제안이 시행되면 해당 비자 소지자는 고용이나 활동이 종료되는 즉시 미국을 떠나야 할 수 있습니다.
- 대상 비자는 E-1, E-2, E-3, H-1B, H-1B1, L-1, O-1, TN이며 그 부양가족도 포함됩니다.
- 이번 조치는 확정된 법이 아니라 제안규칙(NPRM) 단계이며, 의견 제출은 2026년 11월 10일까지 regulations.gov를 통해 가능합니다.
영향 대상
E-1, E-2, E-3, H-1B, H-1B1, L-1, O-1, TN 비자 소지자와 그 부양가족, 그리고 이들을 고용한 미국 기업이 영향을 받습니다.
확인할 일
해당 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인 신청자와 고용주는 고용 종료 시 체류 신분 유지 계획을 미리 점검하고, 필요시 2026년 11월 10일 전까지 regulations.gov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원문 제목: Eliminating the Discretionary 60-Day Grace Period
원문 보기 ↗ 원문이 내려간 경우 보관본 보기
이 변경이 내 케이스에 미치는 영향 상담하기
원문 보기 ↗ 원문이 내려간 경우 보관본 보기
이 글은 공식 발표를 AI가 요약·번역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영문 원문에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