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Visa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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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정국토안보부(DHS)중요#H-1B·전문직#취업이민·노동허가#유학생·OPT

DHS, 비자 소지자 고용 종료 후 60일 유예기간 폐지 제안

게시일 2026. 9. 11.

국토안보부(DHS)가 E-1, E-2, E-3, H-1B, H-1B1, L-1, O-1, TN 비이민 비자 소지자와 그 부양가족에게 고용 종료 시 재량으로 부여하던 최대 60일 유예기간 규정을 폐지하는 규칙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제안 단계이며, 의견 제출 마감일은 2026년 11월 10일입니다.

핵심 내용

영향 대상

E-1, E-2, E-3, H-1B, H-1B1, L-1, O-1, TN 비자 소지자와 그 부양가족, 그리고 이들을 고용한 미국 기업이 영향을 받습니다.

확인할 일

해당 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인 신청자와 고용주는 고용 종료 시 체류 신분 유지 계획을 미리 점검하고, 필요시 2026년 11월 10일 전까지 regulations.gov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원문 제목: Eliminating the Discretionary 60-Day Grac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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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식 발표를 AI가 요약·번역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영문 원문에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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